농지 2천27만평 풀렸다

2007.06.18 22:56:05

자투리 땅 농업진흥지 도입 첫 해제

도내 농지 6천758㏊(2천27만평)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가운데 3ha미만으로 분리된 자투리토지 6천758㏊가 최근 농림부로부터 해제 승인됐으며 오는 22일부로 해제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서는 일반주택은 물론 소매점.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과 공장, 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되는 농지는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13만4천112㏊)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업시장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해제된 것이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파주시 1천367ha(410만평), 이천시 566ha(169만8천평), 여주군 566ha(169만8천명), 안성시 562ha(168만6천평), 화성시 548ha(164만4천평), 연천군536ha(160만8천평) 순이다.

도 관계자는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되 도로.철도개설,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농지는 적극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js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