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 공여지 지원특별법 개정

2007.07.24 22:03:30

도내 자치단체協 촉구 대책 마련

미군 공여지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내 2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23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중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내기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국회, 행자부, 건교부 등 관련기관에 성명서를 전달해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시.군별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플래카드 걸기, 민간 주도의 서명작업 지원, 홍보활동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의회도 이와 관련 9월 정기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등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등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자칫 법안 자동 폐기로 각종 공여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학 유치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여지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수정법 완화 ▲공업지역 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 신설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등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교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김종성 기자 js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