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상공인 경영·사업장 임차자금 지원

2007.09.04 20:48:44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 구상했지만 창업을 할 자금이 없어 창업을 하루이틀 미루던 김씨는 결국 창업을 포기했다.

그러나 같은 사업 아이템으로 대박이 터진 가게를 보면서 김씨는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었다.

김모씨 처럼 좋은 사업 아이템은 있지만 창업을 할 자금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두팔을 걷었다.

도는 올해부터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자금과 사업장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창업자에게 컨설팅,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 창업 성공율을 높여 이에 따른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융자규모는 총 3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균등 상환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4.0%로 고정금리다.

지원대상은 창업 아이템이 뚜렷하고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 된 예비창업자 중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도 소상공인센터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에 의해 업종전환이나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영자도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금 신청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나 경영자는 도 소상공인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뒤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며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해야 하고 사업장 임차자금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권설정과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에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이며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창업 자금을 신청하려는 예비창업자는 소상공인창업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분증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과 거주지 등기부등본 각 1부, 교육수료증과 교육수료증명서, 기타 사후관리 이행서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가 사업성을 진단하고 평가위원 회의 심의에 의거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기업가정신, 재무관리, 점포 경쟁력 강화전략 등 창업심화교육 1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문상훈 기자 m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