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별 아파트 분양물량

2007.09.05 21:44:22

30년 만에 아파트 청약제도가 추점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아파트 청약가점제도는 부양가족 숫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당첨되는 제도다.

이로인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청약예정자들은 부모 모시기 등 가족을 늘려 점수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실정에 맞는 청약전략이 필수지만 새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보바다에서 흘러드는 엉뚱한 정보 선택으로 실수를 범하기 쉽다.

◇ 청약부금·중소형 예금가입자는 가점제 시행 후에도 당첨기회 비슷 =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유리하다.

하지만 청약부금가입자도 유리한 점이 있다.

가점제 시행 이전에도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량의 75%를 우선 공급토록 했다.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면 나머지 25% 물량에 기대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75%는 가점제로 분양하고 나머지 25% 물량은 추첨으로 한다.

집이 없는 기간이 짧거나 30대 초반은 아파트 당첨 가능성에 큰 차이가 없다.

◇ 가점이 낮아도 기존 청약통장은 유지 =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통장에 다시 가입할 땐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아파트 당첨을 노리고 통장을 바꾸거나 집 평형을 조절하는 실수요자 수도 그 기간만큼 달라진다.

그만큼 청약통장은 신규 분양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내 집 마련 전략이 된다.

또 가점이 낮은 중소형 예·부금가입자들도 청약저축으로 애써 돌리지 않아도 된다.

청약저축은 달라지는 청약가점제도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중소형 청약 예·부금 1순위인 상태에서 청약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의 실정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하다.

청약저축은 특성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 당첨된다.

청약저축은 내 집 마련 장기계획에 알맞은 금융상품이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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