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지붕 두가족 분양권 인정”

2007.09.05 22:04:06

건물 1동 2주택 독립된 건물로 봐야 한다
지방公 택지사업 중 집단 소송 잇따를 듯

한지붕 두 가족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등기부상 한 건물로 등재된 집이 두 건물로 나뉘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갖추고 사용했을 경우 별개의 건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도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원은 5일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취득한 공공기관이 한 쪽 입주자에게만 철거와 이주대책비용을 보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 두 가족 모두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1980년대 주 건물과 부속 건물로 나뉜 단층주택을 건축했다.

당초에는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뒤 하나의 등기부에 편성됐다.

이후 두 건물의 소유권은 각각의 지분을 취득한 B씨와 C씨에게 나뉘어 취득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물 1동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한 명에게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도록 됐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B씨에게만 입주권을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에대해 C씨는 ‘별개 건물이므로 모두 입주권을 달라’며 소송,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유관계가 ‘건물 1동을 2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두 건물은 각기 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봐야 한다. 원고들이 한 건물의 공유자에 불과하다며 이주대책 부적격자라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유사한 소송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염려하고 있다.

현행 택지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등 입주권의 경우 건물 1동을 2인 이상 공유하고 있을 경우 한 명에게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한 동이지만 독립된 공간이 보장됐다는 판결이라면 이와 유사한 소송이 폭발적으로 잇따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면서도 “판결에 따른 정확한 기준 등을 확인, 독립된 소유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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