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만 허용 시정하라

2007.09.06 20:47:04

공정거래委, 농협중앙회에 “관련규정 수정 또는 삭제” 명령

농협중앙회가 산하 회원조합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외부 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한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농협중앙회가 외부 감사인의 범위를 회계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감사반을 제외한 것을 적발, 관련 행위를 중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작년 10월 외부회계감사수감준칙에 회원조합이 선정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회원조합에 시달했다.

이로 인해 회계법인이 아닌 감사반은 농협 회원조합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됐다. 감사반이란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 단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면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인의 형태로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감사인의 지정문제는 개별 회원조합이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농협이 감사인 선정범위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앙회의 이런 제한으로 감사반의 농협 회계감사 시장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은 약 890개이고 이중 올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 조합은 130여개로 추산됐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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