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부경찰서는 18일 여성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안에서 자위 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밤 11시30분쯤 술에 취해 B(40·여)씨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탄 뒤 B씨에게 “드라이브 비용과 모텔비를 줄테니 같이 자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택시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운전을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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