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경찰 간부 구속

2007.10.11 22:27:22

의정부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위재천)는 11일 사건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남양주경찰서 간부 A(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양주경찰서에 근무할 당시인 3월 하순 B씨로부터 불법 공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18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은 당일 사표를 수리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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