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차에 스티커 붙였다” 꽃집 주인 공익요원 폭행

2007.12.04 21:36:12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자신이 일하는 꽃집을 찾아온 손님의 차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꽃집 종업원 김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H꽃집화원에 손님으로 온 차량에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이유로 공익요원 유모(21) 씨를 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정일형 기자 ilhyo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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