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미성년자 성폭행

2007.12.06 23:31:10

수원서부경찰서는 6일 임신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조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일 오후4시쯤 수원시 세류동 자신의 기숙사안에서 지난달 말에 채팅을 통해 알게된 A(18) 양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 “아이를 낳으면 같이 살면서 먹여주고 키워주겠다”며 기숙사로 유인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쯤 A 양을 L모텔로 끌고가 “나는 폭력조직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다면 가족들을 해칠 것”이라며 12시간동안 감금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경태 기자 m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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