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공장설립지원 등 경제행정서비스

2008.02.18 20:48:22

가평군은 중소기업인들의 창업이나 운영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소재한 제조업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기업조직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증설이나 업종변경시 인·허가 등 민원서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장등록 요건을 충족하고도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 시설 설치신고와 건축법에 의한 신고 등이 이행되지 않아 빈번히 설립허가가 반려되는 등 기업활동 초기부터 장애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았다.

공장설립지원행정서비스는 창업 또는 공장증설, 업종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민원서류 작성 등 창업초기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주기 위한 경제행정서비스이다.

군은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공장설립과 운영에 따른 고충사항 등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한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장설립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가평에서 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경제인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기별로 기업애로해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별 담당공무원 지정, 기업체를 위한 애니팩스서비스, 기업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