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수원 장안구 당원협의회 2명 구속영장

2008.03.06 23:14:29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구속수사 담보돼야… 책임소재 여부 중대”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장안 당협)를 둘러싼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본지 1월29일자 1면, 1월31일·2월12·13일자 6면, 2월14일자 1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A(57) 씨와 B(47)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안구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지역구민들과 함께 강원도 오크밸리 리조트로 야유회 명목의 여행을 떠나면서 당협 위원장 C 씨와 현직 도의원 D 씨를 불러 사전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게 한 혐의다.

또 야유회에 참가자들에게 1인당 4식의 식사와 1박의 숙식을 제공하는 등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안구 선관위는 산악회 회장인 A 씨와 총무 B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C 씨와 D 씨에 대해서는 부가적 수사의뢰를 했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 선거사범전담반에 수사지휘를 내려 최근까지 50명에 이르는 야유회 참가자들에 대한 개별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가적 수사의뢰 대상인 C 씨와 D 씨가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A 씨와 B 씨에 대한 영장 발부를 낙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산악회, 친목회 등의 활동을 빙자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은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A 씨와 B 씨 등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야유회 참가자들에게 회유와 협박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로써는 야유회에서 쓰인 돈보다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따라 여파도 거셀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여부를 떠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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