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구 ‘가상계좌’… 납부 간편히

2008.03.10 20:36:58

안양시 만안구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납세자가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수납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세 납부 제도를 개선한 새로운 수납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계좌번호를 납세자 별로 부여하는 것으로 가상계좌를 제공받은 납세자가 자신에 거래계좌에서 가상계좌로 체납된 지방세를 이체하면 거래은행은 구청 세무과에 실시간으로 입금내용을 전송해주며 입금된 지방세 수납액은 당일 지방세 납부공과금 으로 자동 입금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개설되면 납세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체납액 정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진철 기자 cj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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