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시행 잡음

2008.03.10 21:52:21

“참여하겠다” 배심원 1명뿐… “왜 뽑혔냐” 항의도
법원측 “시행 어려움 있지만 무리없이 개최할 것”

오는 17일 수원지법에서 실시될 국민참여재판이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재 때문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은 대다수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지서를 송달 받은 주민들 중 상당수가 불만의 표시로 법원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230명을 무작위로 추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10일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법원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재판 전까지 일주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제도에 대한 실효성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법원 관계자는 “통지서를 받은 주민들의 거의 대다수가 왜 자신을 배심원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 강한 항의 표시를 해오고 있다”며 “배심원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과태료 등 강제성을 띠기 힘들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20%에 가까운 주민들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살아있는 재판, 상식의 눈에서 바라보는 재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재판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