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전화하면 과태료 200만원

2008.03.11 21:25:19

성남소방서, 내달부터

성남소방서는 119 상황실 허위·오인·장난 신고 전화로 인한 소방력 낭비 근절책으로 허위 등 신고에 대한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불법신고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에 이어 4월1일부터 적발된 허위 또는 장난 전화 신고에 대해 200만원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학생은 해당 학교, 직장인은 직장에 통보해 나갈 방침이고 소방서 관계자는 밝혔다.

이순근 방호구조과장은 “허위 등 신고 전화로 인한 소방력 낭비 근절 차원에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허위 등 신고전화는 지난 2006년에 출동건수 741건에 585건(73%)이, 지난해에는 출동 1천17건에 695건(6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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