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안당協 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2008.03.13 22:23:07

A위원장 혐의 전면 부인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당원협의회를 둘러싼 각종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당협 위원장인 A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쯤 A씨를 소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문제가 된 야유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적은 없으며, 야유회에서 쓰여진 돈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등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야유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등 야유회 참가자들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경찰의 수사방향이 주목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1일2일간의 일정으로 당내 사조직인 모 산악회가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야유회를 간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8일 검찰에 수사의뢰됐었다.

현재 당협 여성위원장이자 산악회 회장인 홍모 씨와 총무 전모 씨는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한편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린 검찰은 다음주 중 홍 씨와 전 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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