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늘 첫 국민참여재판

2008.03.16 21:56:03 8면

女피고인 살인혐의 정당방위 여부 결정 관심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7일 오전 11시 303호 법정에서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이며 수도권에서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지난달 27일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검찰 측 3명, 피고인 측 2명 등 증인 5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판당일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절차를 통해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을 결정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 중 당일 출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12명을 선정하고 다시 검사와 변호인이 12명을 상대로 질문을 던져 기피신청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재판부는 이어 공판을 거쳐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의를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인 18일 오후 속행된다.

이번 재판은 여성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판 과정과 배심원단의 평의결과에 관심이 쏠려 있다.

피고인 김 씨는 지난 1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 평소 영업을 방해하던 전 남편의 친구인 유모(55) 씨가 찾아와 성추행하면서 폭행하자 유 씨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방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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