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흔·자백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

2008.03.17 22:12:25 8면

수원지검 “자백지점서 시신 나오면 더 명백”

이혜진(11)·우예슬(9) 양 납치·살해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17일 용의자 정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정 씨가 빌린 렌터카에서 피살자의 혈흔이 나오고 정 씨의 자백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 관계자는 “렌터카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만큼 당시 이 차량을 이용한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되고 자백까지 받았다면 영장청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용의자가 자백한 지점에서 시신이 나오면 더할 나위없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데다 용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고 혈흔 이외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황이 어려워 질 수도 있어 수사기록을 검토 등 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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