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 의도 없었다” 첫 무죄 판결

2008.03.19 22:03:04 9면

특정정당·후보 반대댓글 인터넷에 올린 은행원

지난 대선때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댓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다가 기소된 은행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9일 17대 대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은행원 손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이 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블로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으나 포털사이트에 특정 정당 및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선거일전 180일부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에 대선 후보예정자에 대한 댓글을 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의식이 있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대선 이후 올해초까지 정치인이 아닌 많은 일반인(400여건 추산)이 해당조항을 위반해 기소됐다”며 “그러나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를 갖고 정치적 의견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정치뉴스 등에 모 정당과 정당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17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건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7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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