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범 합의금 마련하려 또 억대 사기

2008.03.20 22:18:49 8면

수원남부署, 40대 구속

전과 3범의 사기범이 재판에 쓰일 합의금 마련을 위해 또다시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자신을 K자동차 회사 상무 또는 전직 노조 간부로 사칭해 친구 등 지인들의 아들의 취직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2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2억8천8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47·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7월30일 수원지검에 의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합의금 마련을 위해 같은해 11월 친구 김모 씨에게 자신을 K자동차 상무로 속여 “현재 비정규 관리직에서 사람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니 (아들의) 이력서를 주면 바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 씨는 또 앞서 6월에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친구인 유모 씨에게 “예전에 K자동차 노조 간부로 일한 사실이 있다.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는 이미 사기죄로 고소돼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