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상해치사 피고인놓고 공방

2008.03.24 21:08:26 12면

재판부, 배심원 선정… 양형 토의 후 선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4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이며 인천지법에선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고 선정된 국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을 해야 한다.

재판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뽑는 ‘배심원 선정 절차’에 이어 재판장,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과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공판’, 배심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형랑을 토의하는 ‘평의’, 평의 결과를 참고로 재판장이 형을 결정하는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공판에 앞서 지난달 말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보낸 후보자 180명 가운데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친구 A(43·여)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절차가 끝나면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의를 진행한 뒤 선고할 예정이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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