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위 살해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2008.03.25 21:27:52 8면

채무자의 사위를 살해하고 또 다른 채무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퇴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64)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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