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전화까지 동원

2008.03.27 20:42:59 12면

여론조사 빙자 유권자 지지성향·정보 등 유출
사이버수사대, 특정 후보 지지 업체대표 구속

4.9총선 한나라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펼친 여론조사업체 대표 2명을 경찰이 붙잡았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인천연수 한나라당 모예비후보자를 위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선거여론조사 대행업체 대표 김모(43)씨와 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달 19일부터 양일간 총 2회에 걸쳐 연수구 선거구민 8만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빙자한 전화선거운동 및 이로인해 얻은 유권자 4천여명의 개인별 후보지지성향 및 개인정보를 모예비후보자에게 유출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모예비후보자에게 건네 준 대가로 480만원을 받아 김씨는 160만원, 박씨는 32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모예비후보자를 가장 먼저 표기, 다른 후보자들의 인지도 여부의 질문은 빼거나, 질문상에 모예비후보자의 이름을 많이 나오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화선거운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펼친 한나라당 모예비후보는 공천에서 탈락한 상태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도 관여 했는지 등 여죄에 대해 수사중이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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