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국민참여재판 회부하자” 민심 들썩

2008.03.31 00:40:59 9면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의 피의자 정모(39) 씨가 4월 중 기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씨가 법정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의 불행했던 가정사 등을 내세워 배심원들을 상대로 감성에 호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 씨는 중학교 1학년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계모 슬하에서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성장했으며, 지금까지 3명의 여성과 결혼을 염두해 두고 교제했으나 모두 일방적으로 실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인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피고인이 동의를 해야만 성사되는 제도여서 정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히 국민참여재판은 열리지 않게 된다.

이번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성사 여부 역시 정 씨가 기소될 예정인 4월 중 정 씨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민 김모(47) 씨는 “정 씨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번 사건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었던 만큼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51) 씨도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진정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들어맞는 사건이 아닌가 싶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이번 사건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정병두 1차장검사는 “정 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 4월 둘째 주말쯤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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