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이젠 창의적으로 짓자!

2008.04.01 20:40:53 12면

市, 건축심의기준 변경 16일 시행
탑상·판상 등 3개 유형 이상 계획

인천시는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단조로움을 벗어난 다양한 외관 형성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오는 16일 심의 신청분부터 변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옥외생활공간 확충을 위해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 10%이내를 원칙으로 하던 현행 기준을 13%까지 확대하고 테라스형 주택, 주현관, 공용통로 등은 건폐율 적용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설계의 창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형태와 높이에 따라 개방감과 변화감 있게 적절히 혼합 배치하고 1천세대 이상 또는 10개동 이상의 단지는 탑상형과 판상형, 절곡형 등 3개 유형 이상으로 계획해 다양한 모양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탑상형 30층 이상은 중간층 또는 1층에 주변 도로 및 공원과 연계한 휴식공간 설치, 소규모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공간 설치 등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층의 탑상형과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고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단지 계획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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