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식품위생법 안내한다

2008.04.02 20:26:17 11면

안양시 식품제조업소 현장 멘토 운영… 희망업체 접수

안양시가 수시로 바뀌는 식품위생법규를 공무원이 친절히 설명해 주기로 했다.

안양시는 최근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식품제조 가업공업소를 방문,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설명과 상담을 해주는 식품제조업소 현장 멘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은 과자, 김치, 두부, 조미식품 등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안양 관내 93개 업체로 멘토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7일부터 18일 사이에 시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에 신청해야 한다.

멘토의 주된 내용은 식품제조와 공정 위생관리, 식품 표시기준, 품목제조 보고, 원료수불대장 및 생산 작업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로 담당공무원의 친절하면서도 자세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로 업주의 편의를 돕는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식품제조 관련 법규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전달로 식품위생 안전 및 업주의 자율 위생관리능력 향상을 기하고 있다”며 “위민행정 구현 차원에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중 소규모에 시설이 열악한 업소와 담당공무원을 1 : 1로 연결, 오는 5월부터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천진철 기자 cj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