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송금 은행엔 책임 없다

2008.04.06 22:38:25 9면

법원, 원심 파기 “배상의무 없다” 결론

전화 금융 사기인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 피싱에 속아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은행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 범죄로 피해를 본 K(53) 씨가 수취인계좌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원고)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보이스 피싱에 따른 이체금)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피고)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 씨는 지난해 1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과납된 세금 85만원을 돌려받으려면 585만여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중국인 Z 씨 명의 계좌로 585만여원을 송금했다.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게 된 K 씨는 Z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K 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며 “Z 씨는 K 씨에게 10%를 제외한 52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K 씨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Z 씨의 계좌에서 526만여원을 돌려받았으나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Z 씨 계좌가 개설된 W 은행을 상대로 또 다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은행(피고)은 K 씨(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은행은 이에 불복해 항소,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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