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2층집 털러가다 붙잡힌 도둑

2008.04.06 22:38:25 9면

창문 앞서 스톱 주거침입죄 안돼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다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창문을 여는 등의 행동을 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6일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는 무죄,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8시30분쯤 구리시 수택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당시 박 씨는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서 적발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

이에 검찰은 “박 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1층과 2층을 지나 창문 앞에 도달한 이상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층 창문을 열려고 하거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 침입하는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려면 구체적인 행위의 시작이 있어야 한다”며 “가스배관을 타다 뛰어내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 씨가 가스배관을 타기 전 인근 주택 1층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보석류 6점을 훔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1년6월을 확정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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