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7일 고리로 사채를 빌려준 뒤 깊지 않는다며 유흥업소 종업원을 일본으로 팔아 넘긴 혐의(불법채권추심 및 약취·유인죄)로 사채업자 최모(49·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사채 사무실 종업원 권모(2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 7명은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에서 대부업을 하는 자들로 총 225회 걸쳐 16억3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136%의 이자율로 22억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 18일 연체한 유모(28·여)씨 등 5명에게 “돈 못 갚으면 일본업소에 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사창가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해 유씨 등 1명을 일본 도쿄소재 성매매업소에 2천5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채업주인 최씨는 형제 및 아들, 딸과 함께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