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불법광고 원천봉쇄

2008.04.08 20:53:49 13면

전년비 30% 증가 영업허가 취소 요구 등 강력 대응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계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적발해 철거한 불법광고물 건수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만2천400여건에 이르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너는 영업허가 취소 요구와 이행가제금 부과 등의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가로형 간판과 현수막 뿐아니라 주말과 야간에 기승을 부리는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근절될 때까지 단속키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광고물 선진화를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외국어를 병기한 간판을 부착하는 등 특색있는 옥괴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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