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스피드 민원처리제 확대·운영

2008.04.08 21:01:24 11면

성남시는 민원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확대·운영해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피드 민원 처리제는 법정민원처리기간보다 처리기간을 단축·운영하는 것으로 17종에 이른다.

단축 처리기간은 주택관리업 등록 20일→17일, 건설업 등록 신고 20일→18일,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 7일→3일, 대규모 건설 등록 20일→18일 등으로 종류별 2일~5일까지 단축된다.

시는 종전 23종에 이번 17종을 추가, 총 40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가 있을 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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