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불법광고물 정비 결실

2008.04.08 21:09:33 10면

생활소식지함 수거 등 호평

광주시가 주요도로 및 상가지역에서 거리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 1천여점을 수거하고 행위자에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는 것.

특히 이번 일제정비 기간에는 중앙로 및 우회도로 등 주요도로변 전신주에 매달려 거리환경을 어지럽히던 각종 생활소식지함 465개가 제거돼 시민들로부터 시가지가 한층 밝고 깨끗하게 변화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건축과 이청운 건축행정팀장은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개정된 통신법에 따라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행위자의 주소를 추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깨끗한 환경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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