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실수로 신불자…금융기관 책임”

2008.04.08 21:51:41 8면

수원지법 원심파기 원고승소 판결

금융기관의 실수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손해를 입었다면 금융기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의 실수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한달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A(44) 씨가 B금융기관(제2금융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5월 B금융기관으로부터 자립예탁금 대월계좌(마이너스통장 대출)를 개설한 뒤 2006년 5월 만기가 되자 금융기관 담당직원과 전화통화해 대월약정기한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B금융기관은 2006년 5월 이후 A 씨가 대출원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자 같은 해 9월 전국은행연합회에 A 씨의 연체정보를 통보했다가 당일 다시 해제 처리해줄 것을 통보했다.

A 씨의 연체정보는 나흘 뒤 전국은행연합회 전산에서 삭제됐고 그 사이 연체정보를 받은 신용카드 회사가 A 씨의 신용카드 2개를 이용정지하는 바람에 A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A 씨는 금융기관에 항의했고 B금융기관이 1개월 후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정보 등록오류’에 관한 공문을 보낸 뒤에야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었다.

A 씨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1천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하자 배상청구액을 2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A 씨가 서면으로 만기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만기도래 이후 한번도 연체이자를 청구한 적이 없는 점, 사건이후 대출금상환기일 예고장까지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연체정보를 등록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원고가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으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금융거래의 지장을 받는 기간과 향후 신용거래시 신용상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 등으로 보면 배상액은 2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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