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인·허가 도와주겠다’ 금품갈취 前 용인시의원 구속

2008.04.08 21:51:41 8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건물 신축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의 금품을 가로채온 전직 용인시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8일 건물 신축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3선 시의원이자 전직 용인시의회 의장 양모(56)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06년 6월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위치한 임야 약 3만3천㎡ 일대에 콘도미니엄 신축을 추진하던 건축업자 서모 씨로부터 용인시청 공무원에게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2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양 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5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현금 또는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건네 받는 방법으로 총 20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받아 이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위 공직을 역임한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일반적인 변호사법 위반 사범보다 더 죄질이 불량한 것”이라며 “특히 여러 정황상 의장직을 그만둔 뒤 현재 무직인 피의자가 유사 청탁 및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주 수입원으로 보이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밝혀진 금품수수 금액은 관련 증거가 명백히 있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금품 수수액이 약 1억6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 금품 수수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 씨가) 청탁 받은 돈을 공무원에게 전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상당한 만큼 뇌물수수 등 직무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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