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수표범 9일만에 검거

2008.04.14 22:29:18 8면

10만원권 수표 20여장을 위조해 성남 분당지역 제과점 등에서 물품 대금조로 사용한 나이지리아인이 사건발생 9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제과점의 신고를 받고도 30분이나 지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가 검거 전담반을 편성한 끝에 9일만에야 범인을 붙잡았다.

분당경찰서는 14일 나이지리아인 U(38) 씨를 위조수표 사용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U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17분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A제과점에서 2만원 상당의 초콜릿을 산 뒤 10만원권 위조 수표를 내고 거스름돈 8만원을 챙긴 데 이어 같은날 오후 9시35분쯤 A제과점 인근 B편의점에서 위조수표로 와인을 사고 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U 씨는 지난 1일 C은행 이태원지점 CD기에서 10만원권 수표(가나 43963×××호)를 인출한 뒤 같은 동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20여장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U 씨가 작성한 C은행 거래신청서를 확보, 선불폰 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밝혀낸 뒤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위치추적을 통해 충남 부여의 한 여관에 은신한 U 씨를 13일 낮 12시40분쯤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U 씨가 금곡동 A제과점에서 위폐를 사용한 지 15분만인 4일 오후 9시32분쯤 A제과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았지만 30분이 지난 오후 10시1분쯤 제과점에 도착, 늑장출동의 비난을 받았다.

A제과점이 112신고한 지 3분뒤(오후 9시35분)에는 U 씨가 인근의 B 편의점에서 위폐를 다시 사용했다.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는 A제과점에서 1~2분거리(600m)이며, 금곡지구대 측은 당시 “지구대에 절도와 폭행 등 사건이 갑자기 폭주해 출동이 지연됐다”고 해명했었다.

경찰은 U 씨가 위조한 나머지 수표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위폐의 양과 추가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추궁 중이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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