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상습 성폭행범 영장

2008.04.16 22:48:22 8면

CCTV없는 엘리베이터만 골라 범행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과 관련, 유사한 수법으로 성남시 분당구 관내에서 초등생과 여고생을 상대로 성폭행 등을 저질러온 2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분당경찰서는 16일 분당지역 아파트 엘리베이터내에서 초등생과 여고생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강간 및 강도)로 김모(2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40분쯤 성남시 분당구 모 아파트에서 귀가 중인 초등생 A(9) 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위협해 옥상과 연결되는 10층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또 같은 달 25일 오후 5시쯤 같은 수법으로 초등생 B(9) 양을 성폭행하고 지난 9일 낮 12시쯤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내에서 여고생 C(17)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 11일 오후 9시40분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D(31·여) 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과 휴대전화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반경 1㎞내의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범행 장소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고생 C 양의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잡힌 범인의 인상 착의를 토대로 주변 우범자 및 전과자들을 상대로 조사, 김 씨를 용의자로 선정했다.

김 씨는 검거 당시 강도피해를 당한 D 씨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강도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초등생 성폭행 등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며 “피해 초등생과 여고생이 모두 김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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