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부녀자 성폭행 미수

2008.04.17 20:26:27 12면

남동경찰서는 17일 지나가는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송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40분쯤 남동구 만수동 소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인근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가지고 돌아오던 중 지나가던 김모(47)씨를 발견하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뒤로 끌고 가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 한 후 옷을 벗기려 하자 김씨가 소리쳐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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