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2008.04.20 20:43:15 12면

인천경찰청은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얌체운전 및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해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정지선 위반, 대형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 행위, 관광버스 가무행위,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정체 교차로 및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경찰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엄금하는 등 ‘국민에게 공감받는 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잦은 교통법규 위반 장소 20곳에 대해 교통시설 보완과 유턴 허용 등 합리적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