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사태 노조부장 아내에 위자료 500만원”

2008.04.23 21:28:26 9면

주도자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1980년 발생한 이른바 ‘사북사태’와 관련, 당시 소요를 일으킨 광부들에게 폭행당했던 동원탄좌 노조지부장의 부인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3단독 정상규 판사는 1980년 사북사태 당시 소요를 일으킨 광부들에게 폭행당했던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이재기 씨의 부인 김순이(68) 씨가 소요를 주도했던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가 응한 언론사의 인터뷰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원고의 인격권 훼손 비중, 원고의 반박주장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500만원이 적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광부들의 체포·가혹행위를 이 씨가 지시 또는 묵인했다는 주장과 구조·후송 과정에 대한 이 씨의 거짓 인터뷰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등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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