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골프장 뇌물수수’ 항소심도 유죄

2008.04.27 22:45:20 8면

고법, 판결… 시민단체 “道, 골프장 건설 백지화해야”

숱한 논란을 빚어왔던 이른바 ‘미산골프장 뇌물수수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미산골프장 건설시행사와 안성시 관계자들이 제기한 뇌물수수 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산골프장 뇌물수수 사건’은 골프장 건설업체인 서해종건 대표 김모 씨가 안성시 미리내 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6년 5월 안성시장의 비서실장인 조모 씨에게 인·허가 처리 대가로 3천만원을 전달하고, 조 씨가 이 돈을 안성시장 측근인 이모 씨에게 전달한 사건.

앞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월4일 미산골프장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안성시장 측근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을 추징했었다.

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서해종건 대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돈을 받아 이 씨에게 건네 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안성시장의 비서실장 조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경기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로 구성된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미산골프장 사업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또 다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인·허가 결정권자인 경기도는 미산골프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문수 도지사는 그 동안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과정의 진도와 상관없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김 지사는 약속대로 미산골프장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덧붙였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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