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존경보제 시행

2008.04.30 23:16:47 10면

오늘부터 9월 15일 까지

광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존경보제’는 9월 15일까지 경기도내 25개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를 파악해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오존농도가 0.1ppm을 넘을 경우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하거나 운동 중 폐기능 저하 등의 피해가 유발되므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환자나 심장 질환자, 노약자 등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하고 자동차 사용자는 발령지역의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중대경보 발령 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실외학습 중지나 휴교조치를 실시하고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통행금지 조치에 따라야 한다. 주의보 및 경보 발령상황은 인터넷, 전광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송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e.re.kr)에서 대기오염 정보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휴대폰을 통해서도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031-760-2857)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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