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내 동일업종 제한’ 약정 ‘최초 분양때 맺어야 효력 지속’

2008.05.06 02:42:56 9면

한 건물에 두 개의 약국이 들어섰더라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정모 씨가 같은 상가에 약국을 개설한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정 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3년 10월 군포에 있는 A상가 104호(59㎡)를 보증금 1억원에 5년간 임대한 후 약국을 운영하던 정 씨는 2006년 8월 같은 상가 106호(61㎡)를 박모 씨가 5억원에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자 소송을 냈다.

정 씨는 재판에서 “104호는 ‘약국’, 106호는 ‘부동산’으로 지정해 분양했기 때문에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9월 104호와 106호 점포 분양자(전 소유주)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종변경금지 약정서는 두 점포주 사이에서만 효력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점포(106호)를 매수한 피고인을 상대로 약국 개설금지 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양계약에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해당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에 대한 내용이 없고 업종제한에 관한 상가규약도 마련돼 있지 않아 업종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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