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성범죄자 국내 발 못붙인다

2008.05.12 21:42:06 8면

법무부 21명 입국금지 외국과 신상정보 공유

앞으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인들은 국내 입국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7일 법무부가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으로부터 미국인 성범죄자 21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 받아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미국인 성범죄자들의 국내 입국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국내 입국이 금지된 이들은 미국에서 14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자들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영어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들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은 미국 등 각 국가와 범죄자 정보 공유 등이 미흡해 이런 성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어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과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등 주요국과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국내 입국을 원천 봉쇄해 외국인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각 주가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성범죄자 기록부’를 운영, 성범죄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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