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제 운영

2008.05.13 21:18:53 10면

심사 후 상·하수도료 요금 지원등 혜택

성남시 분당구는 고품격 외식문화도시 창달의 일환으로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다음달 5일까지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상·하수도료 요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심사 내용은 조리장 위생관리, 종원업 서비스 수준,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이며 신청 대상 자격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 된 업소로서 개업 6개월된 일반음식점이다. 문의: (031)729-7303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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