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해고 주민책임 없다 ”

2008.05.15 21:35:33 9면

수원지법 ‘용역회사 통한 경우 주민과 무관’ 판결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에 고용된 아파트 경비원이 해고당했더라도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자단체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면 입주자들에게 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군포시에 위치한 A아파트 경비원에서 해고된 김모(71) 씨와 이모(69) 씨 등 3명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의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경비원)들의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아파트 관리업자(경비용역업체)간 근로계약이 형식적이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사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한 사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6년 10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체인 B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A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온 김 씨 등은 정부가 경비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65세 미만을 채용하지 않아 경비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조건을 들어 지난해 7월 B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인 자신들을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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