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관련 주민들 시큰둥

2008.05.18 19:57:18 12면

대부분 농업진흥구역… 여전히 재산권 행사 제한 불만

강화군은 농림지가 5년 6개월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돼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반해 지역 주민들은 별로 반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그동안 안덕수 군수와 이상설 군의회의장은 강화지역의 토지시장 등 현황을 설명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강화 전 지역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기를 학수고대했다.

이에 지난 12일 국토해양부가 전 지역은 아니나 전체 면적 99.4%에서 39.7%로 줄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하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함이 해소되는 한편 인구유입,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군의 입장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유는 현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은 농사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이다.

주민 이모(39)씨는 “농림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 됐으나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사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땅인데 무슨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며 “군이 이번 해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당장될 것처럼 너무 부풀려져 군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당초 외지인이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지어 농사를 짓는 등 전원생활을 하긴 어렵지만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땅을 매입해 농사는 지을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서 제외한 곳은 지가가 다소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지역 부동산관계자는 “농림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다소 땅값이 상승하겠지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는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창 기자 i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