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징역 4년

2008.05.18 22:01:16 1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적용 1억 추징
수원지법 안산지원 “증거인멸 시도 중형 불가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이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렇게 선고하고 수뢰액 1억원을 몰수 내지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기록과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지역에 명품 아웃렛 건축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업체 간부 장모(43) 씨로부터 5천만원을, 납골당의 사용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0) 씨로부터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함께 기소된 두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 중 서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장 씨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만 한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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