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국회의원 살인청부 의혹

2008.05.19 22:46:28 8면

9년전 총선때 상대 후보… 가족 진정서 제출 수사 착수

현직 국회의원이 9년 전 16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지방의원에 대해 살인을 청부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수원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16대 총선(2000년 4월) 출마를 준비하던 모 지역 기초의원 A 씨가 1999년 당시 경쟁 후보였던 현직 국회의원인 B 씨의 청부로 살해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망 당시 A 씨는 새벽 1시쯤 자택 화장실과 거실에서 4~5차례 피를 토한 뒤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당시 검안의는 사인을 호흡곤란 및 각혈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고, 경찰은 부검하지 않고 검시결과와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과로로 인해 숨진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C 씨가 지난 3월 느닷없이 “B 씨의 부탁을 받고 A 씨를 살해하려 했다. 당시 A 씨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B 씨가 나에게 부탁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A 씨 유족에게 보냈고 이를 본 A 씨의 형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C 씨의 편지 내용을 접한 A 씨 유족들은 교도소로 C 씨를 직접 찾아가 2~3차례 면회를 한 뒤 지난달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C 씨는 검찰조사에서 “군대동기인 B 씨로부터 A 씨를 살해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A 씨를 찾아갔으나 마음이 변해 가슴만 두 차례 때리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A 씨가 갑자기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그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악몽에 시달리다 뒤늦게 유족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외상 흔적이나 독극물 투입여부 등 살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현행 형법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 살인예비·음모죄의 공소시효는 7년을 규정함에 따라 A 씨가 살해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살인예비·음모 혐의로는 기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그동안 A 씨의 유족 및 C 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6일 이 사건을 관할 지검에 이첩했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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