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원 첫 구속영장…박종희의원 선거법 위반의혹 청구

2008.06.01 21:31:22 8면

수원지검, 선거구민에 행사비용 제공· 자금법 위반 혐의

지난 4월9일 치뤄진 제18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을 둘러싼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본지 1월29일자 1면, 1월31일·2월12·13일자 6면, 2월14일자 1면, 3월7·10·17일자 9면, 3월31일자·4월17일자 8면, 4월22일자 9면, 5월8일자 8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18대 국회 출범 이후 현역의원에 대한 첫 사전 구속영장일 뿐 아니라 여당 의원으로서도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선거구민에게 행사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지역구 당원 체육대회와 수련회 등을 개최하면서 현금 1천만원을 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을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박 의원은 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수원시의회 의원 후보로 나선 이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체육행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들은 중앙당 지원금으로 낸 것이고 식사비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을 받아 모두 선거지원금으로 썼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미 수표 추적 등을 통해 박 의원이 이 씨로부터 2천만원을 건네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내 체육행사에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같은 달에는 박 의원의 지역구 여성 당원 2명이 박 의원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의 구속여부는 2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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