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안구청장 출근저지 직원 4명 벌금형

2008.06.03 21:46:24 8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심규찬 판사는 안양시 동안구청장 출근 저지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전공노 위원장 손모 씨와 안양시지부 정책부장 이모 씨, 안양시지부 동안구지회장 박모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심 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전공노 안양시지부장인 또 다른 박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씨 등은 지난해 11월 동안구청장이 명예퇴직하면서 공석이 된 구청장 자리에 도 국장 출신이 임명되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명분으로 광역 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임 구청장의 출근 저지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노수정 기자 n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